구상금
1. 피고 유한회사 한국물류, A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97,208,514원 및 그 중 495,350,199원에 대하여...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및 대출의 실행 1) 원고는 2011. 9. 28. 피고 유한회사 한국물류(이하 ‘피고 한국물류’라 한다
)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중소기업자금을 대출받음으로써 부담하는 채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 피고 한국물류는 2011. 9. 29. 원고의 위 신용보증에 근거하여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58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A 2) 한편, 피고 A은 2011. 9. 28. 원고와 피고 한국물류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3) 위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은 원고에게 ① 보증채무이행금액, ② 원고가 구상권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③ 보증채무이행금액에 대한 보증채무이행일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로 계산한 손해금(이하 ‘확정손해금’이라고 한다
) 및 위 각 비용에 대한 비용의 지급일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로 계산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신용사고의 발생 및 대위변제 1) 피고 한국물류가 2014. 3. 28.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채무이행을 지체함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고, 원고는 2014. 5. 13. 중소기업은행에 498,105,589원을 대위변제하였다.
2)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률은 대위변제일인 2014. 5. 13.부터 현재까지 연 12%이다. 3) 한편, 원고는 2014. 5. 13. 2,755,390원을 변제받았고, 원고가 구상권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보전처분 비용은 1,857,410원이고, 위 일부 변제금에 대한 확정손해금은 아래 기재와 같이 905원(= 2,755,390원 x 12% x 1/365)이다.
다. 피고 한국물류의 부동산 처분행위 1) 피고 한국물류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