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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20.10.21 2020고단2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4.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2.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 21:19경 경북 예천군 B에 있는 ‘C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무려 5차례나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2003년의 일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음주 교통사고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0.166%로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고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그리 길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최근 결혼한 처와 장애가 있는 동생을 부양하는 점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