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7.05.12 2016나2041911

종중원지위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원고의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 제6면 2행부터 제8면 7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쓰고, 제8면 8행 맨 앞에 '2'를 기재한다.

『나. 판단 1) 갑 1, 2, 3, 7, 11, 46, 48, 을 6, 8 내지 12, 17, 18, 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J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그 사실들로부터 추인되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O을 공동선조로 하는 후손들만에 의하여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 아니라, O의 후계인 Q과 S의 자손들과 O의 친자였으나 추후 N의 후계인 P의 양자로 출계한 R의 자손들로 구성된 종중 유사의 권리능력 없는 사단 내지 유사종중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O을 공동선조로 하는 후손들은 O의 묘갈명, 비문 탁본, O의 유물 등을 보존하고 분묘를 수호하며 시제를 지내오기는 하였으나 유기적인 조직을 갖추고 활동하지는 못하고 있었다. 원고가 K씨 12세손인 AI을 공동선조로 하는 AI 종중에 재산 분배금을 요구한 2007년경까지도 위 AI 종중에는 O의 조부인 M을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이 소종중으로 등록되어 있었을 뿐 O을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은 소종중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았다. 나) 그러던 중 1973년경 O 묘소의 이전을 계기로 K씨 후손들에 의해 원고의 창립총회가 개최되어 그 명칭과 대표, 규약을 정하였다.

원고의 창립총회는 O의 장자 Q의 후손인 T R의 후손인 K씨 26세손 AF은 Q의 후손인 K씨 25세손 AG의 양자로 출후ㆍ입양된 바 있는데, T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