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절차비용은 소송비용으로 소송비용확정절차를 통하여 회수하여야함.[국승]
소송절차비용은 소송비용으로 소송비용확정절차를 통하여 회수하여야함.
소송절차비용은 소송비용으로 소송비용확정절차를 통하여 회수할 수 있을 뿐 이를 별도의 소로써 구할 수 없음
국세징수법 제30조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2017나52748(본소)가등기말소
2017나52755(반소)손해배상
대한민국
한BB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8..선고2016가단227506(본소), 2016가단36618(반소)
2017. 5. 25.
2017. 7. 20.
1. 피고(반소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2항 중 "2011. 1. 29."를 "2011. 11. 29."로 경정한다.
1. 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소외 이C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DDD지방법원 FF지원 FF등기소 2011. 11. 29. 접수 제
16090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반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피고에게 24,719,17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 한 돈을 지급하라(피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본소취하이행청구, 가등기말소등기 절차이행청구 및 절차비용청구 부분을 취하하여 반소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하고, 반소 청구취지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5면 제3항 반소청구에 관한판단 중 가항 부분을 삭제하고,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피고는, 재산을 상속한 바 없는 이CC에게 부과된 이 사건 과세처분에 위법하고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이 사건 과세처분이유효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일부승소판결이 확정된 점, 피고가 GGG세무서장을 상대로 여러 차례 상속세 등 과세처분의 부당성을 진정하였으나받아들여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과세처분에 당연무효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이처럼 당연 무효라고 볼 수 없는 과세처분은 행정행위의 공정력 또는 집행력에 의하여 적법하게 취소되기까지는 유효하고 민사소송절차에서 그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피보전권리가 존재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의 주문 제2항 중 "2011. 1. 29."은 "2011. 11. 29."의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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