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재물손괴등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329』 피고인은 피해자 C과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8. 21. 02:40 경 거제시 D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해자와 헤어지는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을 피해 도망간다는 이유로 위 주점 앞 노상으로 나와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F 스포 티지 차량 앞 유리 등에 2회 가량 집어 던져, 전면 유리 교환 등 수리비 약 1,937,406원이 들도록 위 스포 티지 차량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6 고단 1835』
1. 상해 피고인은 2016. 8. 12. 05:30 경 거제시 D에 있는 피해자 C( 여, 48세) 운영의 가요 주점 내에서 피해자와 서로의 관계에 대하여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 헤어지자” 는 취지의 말을 듣자, 격분하여 욕설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를 차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가.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 여, 48세) 과 서로 이야기를 하던 중 위와 같은 이유로 격분하여 그곳 테이블에 있던 맥주병과 의자를 집어 던져 위 주점 내 벽에 걸려 있는 시가 204,000원 상당의 TV 액정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12. 07:00 경 거제시 G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C( 여, 48세) 의 주거지에 재차 찾아가 이야기 좀 하자고 하였으나, 자신의 의도대로 이야기되지 않자 격분하여 그곳 방 안에 있는 유리컵을 TV에 던져 시가 278,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재떨이를 화장대에 집어 던져 시가 40,000원 상당의 재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