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가단118081 손해배상(기) 사건의 판결에 기한...
1.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가단118081호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7. 10. 27. ‘원고는 피고에게 1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17.부터 2017. 10. 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은 사실,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고, 원고는 2017. 11. 17. 서울동부지방법원 공탁관에게 2017년 금제24643호로 이 사건 판결에 따른 원리금 18,306,438원을 전액 변제공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에 따라 부담하는 채무는 원고의 변제공탁에 따라 모두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피고에게 변제공탁함에 따라 2017. 12. 22.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타채58791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취하하고 집행을 해제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소의 이익이 없다는 취지로 선해하기로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사집행법 제44조가 정한 청구이의의 소는 채무자가 집행권원에 표시되어 있는 청구권에 관하여 생긴 이의를 내세워 집행권원이 가지는 집행력을 배제하는 소로서 반드시 개개의 집행행위가 있어야만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피고가 원고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사건을 취하하고, 그 집행을 해제하였다는 사유만으로 그 집행권원의 집행력이 배제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며, 피고는 이 사건 판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