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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10.15 2018고정71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은 전 남 목포시 선적 여객선 C(351 톤, 강선) 의 기관실 안전관리 책임자 겸 기관장이다.

2) 피고인 B는 위 선박의 안전관리 운항책임자 겸 선장이다.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 업무 상과 실 치상 1) 피고인 A, 2) 피고인 B는 2016. 10. 28. 12:15 경 경남 통영시 산양읍에 있는 삼덕 항에서 피고인들을 포함한 선원 3명, 승객 45명 도합 48명이 승선하여 출항하기 위해 시동장치를 작동하였으나 배터리 방전으로 시동장치가 작동되지 않자 같은 날 13:15 경 배터리 긴급 충전 후 출항하여 속력 12노트로 항행하던 중 같은 날 13:49 경 통영시 욕지면에 있는 연 화도와 우도 사이 협수로를 통과 후 속력을 약 7노트로 감속하여 연화도 항으로 진입하면서 위 선박 계류장으로부터 약 150m 가량 거리를 두고 조 속장치( 일명 가 버너 )를 중립으로 조작하여 연화도 계류장으로 입항하게 되었다.

그런 데 위 선박은 용선되어 1 일차 운항 중이었던 선박으로 기관실에 시설되어 있는 배터리의 점검은 되지 않았고 또한, 같은 날 12:15 경 출항 시 시동장치가 작동되지 않아 배터리를 긴급 충전하여 항행하는 등 선박 운항 시 배터리 결함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이 있었다.

이러한 경우 1) 피고인 A은 위 선박의 기관실 안전관리 책임자로서 출항 전 배터리의 최소 허용 전압을 점검하여 성능이 저하되었다면 은 교체하거나, 배터리 단자 부 배선 접지상태를 점검하여 헐거워 진 접지 부를 발견하여 조여야 하고, 선박의 항행 시 각종 전자장비의 동력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수시로 기관실을 순회 점검하여 기관실 배터리의 이상 유무를 확인함으로서 선박 운항 시 발생된 선체 진동으로 헐거워 진 배터리 단자 부와 배선 연결부분의 마찰로 발생된 스파크에 의해 좌현 배터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