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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5.24 2019고단4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1. 22:0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 주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51세)를 우연히 만나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여기는 내가 아는 누님 집인데, 여기 와서 술 먹고 행패 부리지 마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씨발! 니가 뭔데 그런 말을 하느냐”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으로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본건 범행수법과 태양이 위험하여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본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머리 부위에 상해를 입었고, 자칫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상황이어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도 작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기소 전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