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10.11 2018가단353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100,000,000원, 원고 B에게 100,000,000원 및 위 각 금액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들은 피고들을 연대채무자로 하여 2015. 5. 19. 5,000만 원, 2016. 1. 29. 1억 원, 2016. 2. 2. 1,600만 원, 2017. 4. 3. 3,400만 원에 관하여 이자는 위 각 일자별 차용금액에 대해 연 5%로 정하고, 최종 상환기일은 2016년도 식재분 인삼판매 종료일까지로 정하여 위 각 금액(합계 2억 원)을 대여하였다. 2) 피고들은 최종 상환기일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
[인정 증거] 원고 A과 피고들 사이 : 자백간주 내지 갑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B과 피고들 사이 : 자백간주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차용금 각 1억 원 및 위 각 금액에 대하여 최종 상환기일 이후로써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5.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