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0.15 2020고단26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7.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28. 08:45경 서울 광진구 B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건대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2008고약13441 약식명령문 사본, 2016고약3509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이미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수치도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