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20.08.14 2020노536

국민체육진흥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에, 원심 판시 제2, 3죄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국민체육진흥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체류한 것이 아니므로, 이 부분 공소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여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판시 제1죄: 징역 1년 4개월, 판시 제2, 3죄: 징역 1년, 336,979,971원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공소시효 정지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의 입법 취지는 범인이 우리나라의 사법권이 실질적으로 미치지 못하는 국외에 체류한 것이 도피의 수단으로 이용된 경우에 그 체류기간 동안은 공소시효가 진행되는 것을 저지하여 범인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형벌권을 적정하게 실현하고자 하는 데 있다.

따라서 위 규정이 정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국외 체류의 유일한 목적으로 되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범인이 가지는 여러 국외 체류 목적 중에 포함되어 있으면 족하다.

범인이 국외에 있는 것이 형사처분을 면하기 위한 방편이었다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위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과 양립할 수 없는 범인의 주관적 의사가 명백히 드러나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국외 체류기간 동안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계속 유지된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410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1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① 피고인은 2011. 3. 24.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