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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5.19 2019가단140061

예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호증, 을 제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지급명령과 이에 기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1)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은 원고와의 용역계약에 기한 조합임시총회비용 및 용역대금채권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2011. 11. 17. 원고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차8686호로 “원고는 피고에게 139,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 및 독촉절차비용 85,580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11. 11. 21. 원고에게 송달되어 2011. 12. 6. 확정되었다. 2) C는 이 사건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원고를 채무자로, 피고를 제3채무자로, 청구금액을 139,000,000원으로, 대상 채권을 원고가 제3채무자에 개설한 5개 계좌의 예금채권 중 139,000,000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으로 하여, 2011. 12. 15.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타채27699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나. 원고의 청구이의의 소 제기와 피고의 추심금 지급 1 피고는 2011. 11. 23. 이 사건 추심명령과 관련하여 ‘청구이의의 소 및 집행정지 신청 예정이므로 관련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추심금 지급을 보류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원고 조합장 D 명의의 요청서를 받고, 같은 날 C에 ‘원고의 추심금 지급정지 요청에 따라 압류금액 공탁예정을 통지하였다. 피고는 2011. 12. 26. 원고의 조합장 직무대행자 E 명의로 된 이의서를 받았는데, 주된 내용은 ’원고의 조합장 D은 2011. 3. 14. 사임하였고, 2011. 10. 27.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부터 도시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