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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7.01 2015나4720

대여금

주문

1. 원고와 피고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은 2007. 12. 22. 원고로부터 이자 월 2%, 변제기 2008. 3. 25.로 정하여 1,700만 원(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을 차용하고, 피고 C는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 피고 B은 2008. 1. 17. 원고에게 200,000원을 변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변제충당표 기재와 같이 2012. 3. 17.까지 500,000원을 변제하였고, 위 금원을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한 이자, 원금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면 2012. 3. 17.을 기준으로 이 사건 차용금의 원금은 5,241,29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241,290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변제충당일 다음날인 2012. 3.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 이외에 2007. 7. 17. 1,000만 원을 대여한 바 있어 피고들이 지급한 금원을 2007. 7. 17.자 차용금의 이자에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2007. 7. 17. 피고 B의 계좌로 선이자 20만 원을 공제한 980만 원을 이체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위 금원과 별도로 원고가 피고 B에게 1,700만 원을 대여하였다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고, 오히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07. 7. 17.경부터 같은 해 12. 22.경까지 피고 B에게 합계 1.700만 원을 대여하고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3.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2010년 4월경부터 이 사건 차용금의 원금만 변제하면 이 사건 차용금을 모두 변제한 것으로 처리해 주겠다는 이야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