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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1.26 2015고단2346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중고자동차매매업자이다.

피고인들은 2013. 5. 25.경 부천시 원미구 D건물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38세)에게 G BMW Z4 중고차량을 판매하면서 ‘무사고 차량이고, 성능점검기록부상 라디에이터 서포트 교환 표시가 있는 것은 속도제한 방지턱을 지나다가 발생한 충돌 때문에 교환한 것으로 무사고 차량이다’라는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G차량은 2012. 12. 25.경 41,926,480원의 수리비용이 발생한 사고 차량이었고 피고인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5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속여서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부분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추가 제출서류 및 의견 등,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 카히스토리 중고차 사고이력 정보보고서, 각 수사협조의뢰회신, 입금확인증, 수사보고(I 계좌 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와 관련하여 4,000만 원 정도의 수리비용이 든 보험이력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