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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2 2019가단501295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8,000,876원 및 그 중 136,281,729원에 대하여 2018. 1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12. 5.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 158,000,000원을 상환기간 60개월, 약정이자율 연 8.9%, 연체이자율 연 25%로 정하여 대출하였고, 피고는 C의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 나.

C은 위 대출원리금의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8. 12. 11. 기준 대출원리금은 합계 138,000,876원(원금 136,281,729원, 이자 1,719,147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대출계약에 의한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138,000,876원 및 그 중 원금 136,281,729원에 대하여 2018. 1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C의 대표이사 D이 덤프트럭 구매를 위해 피고의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 등이 필요하다고 기망하여 이를 교부하여 주었을 뿐 이 사건 대출계약 체결 및 연대보증에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위 대출금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대출계약서의 피고의 인영 부분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D이 피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고가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D이 피고를 기망하였다고 하더라도 민법 제110조 제2항에 의하면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는바, 원고가 기망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