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주시 E에 있는 ‘F’라는 장애인 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0. 10. 18.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경기 파주시 H에 있는 장애인 시설을 수리하려고 하는데 수리비용 3,000만원을 차용해 주면 매월 30만원씩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2011. 1. 20.경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조리농협 등의 금융기관에 8억 6,000만원 상당의 채무를, I, J 등의 개인 채권자에게 3억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대출이자 등을 상환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대출이자,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변제기한 내에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원, 2010. 10. 19.경 같은 명목으로 1,500만원, 합계 3,000만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2. 16.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시설물 수리비용 2,000만원을 차용해 주면 월 1%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3. 3. 장소불상지에게 피해자 G에게 “경기 파주시 K에 있는 토지 개발 비용으로 5,000만원을 차용해 주면 매월 50만원씩의 이자를 지급하고 위 토지를 매각하여 원금은 2012. 3. 3.경까지 변제하겠다.”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