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10.04 2016다257596
구상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B과 피고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될 당시 가까운 장래에 원고의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있어서 피보전채권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매매계약 당시 선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수익자의 악의 인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으며, 이에 관한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B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 중 일부를 다른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매매대금으로 지급된 8,000만 원 부분이 가액배상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사해행위의 성립이나 가액배상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