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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3.28 2014고단2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3. 11. 27. 0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호수마을아파트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율촌화학 방면에서 공단뚝길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계양전기 쪽에서 하수종말처리장 쪽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그 교차로를 통과하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포토 II 화물차의 앞 범퍼 왼쪽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1. 27. 03:10경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호수마을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구 목내동 신풍제약 사거리까지 약 4km 가량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