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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13 2016노17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에서 선고한 벌금 5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69년경 업무상과실치상으로 1회의 금고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이외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하다가 보행자신호에 따라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는 중대한 과실을 범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요치 10주의 중한 상해를 입은 점,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나 그 비난가능성 및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여기에 피고인이 진술하는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경제적 형편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제반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에서 선고한 형은 적정한 양형재량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