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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30 2015가합5229

양수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주식회사 A에 143,528,419원, 원고 B에게 15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

B는 2009. 12. 16.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65,000,000원을 변제기 2010. 6. 3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원고

주식회사 A은 피고 회사에 10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2010. 11월까지의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는 43,528,419원에 이른다.

주식회사 A는 2010. 1. 18. 피고 회사에 85,000,000원을 대여하였다.

피고 D은 2011. 7. 25. 피고 회사의 원고들 및 주식회사 A에 대한 위 각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주식회사 A는 2012. 6. 30. 피고 회사에 대한 위 85,000,000원의 대여금 채권을 원고 B에게 양도하고 2014. 5. 14. 피고 회사에 위 채권양도 통지를 하여, 그 통지가 2014. 5. 15. 피고 회사에 도달하였다.

2. 판단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주식회사 A에 대여원리금 143,528,419원(= 원금 100,000,000원 이자 43,528,419원), 원고 B에게 대여금과 양수금을 합한 150,000,000원(= 대여금 65,000,000원 양수금 8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2.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