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5.01.21 2014가단1229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유리 및 창호 공사업을 하는 회사, 피고는 복층유리 제조 및 판유리 판매업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2. 10. 10.부터 2013. 5. 28.까지 피고로부터 5mm 하드로이(hard loe-E) 판유리(이하 ‘이 사건 원 재료 유리’라 한다)를 6회에 걸쳐 납품받았다.

다. 한편 원고는 A라는 업체로부터 복층유리 제조 납품을 의뢰받아 5mm 하드로이 유리를 가공하여 22T 일면로이 복층유리(이하 ‘이 사건 가공 유리’라 한다)로 제조한 후 A에 납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가 A에 납품한 이 사건 가공 유리는 이 사건 원 재료 유리로 제작하였다.

그러나 피고로부터 납품받은 이 사건 원 재료 유리에 코팅 불량 등의 하자가 있어 이 사건 가공 유리에도 하자가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반품처리된 유리 가액이 37,002,075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손해배상으로 위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먼저 이 사건 원 재료 유리에 하자가 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하고, 또한 이 사건 가공 유리가 다른 유리가 아닌 피고가 납품한 이 사건 원 재료 유리로 가공되었음이 입증되어야 한다.

그러나 갑 제2호증의 3, 갑 제5,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B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종합하더라도 피고가 납품한 이 사건 원 재료 유리에 하자가 있다

거나 이 사건 가공 유리가 이 사건 원 재료 유리로 가공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먼저 원고는 A에 이 사건 가공 유리를 납품하였다고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