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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3.12 2019고합1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합18』

1.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서울 강동구 길동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용인에서 가스충전소를 임대하기로 했는데 임대보증금 2억 원이 없으니 빌려주면 월 4부 이자를 주고, 원금은 기존에 빌렸던 5억 원과 함께 2016. 12. 31.까지 7억원을 갚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등 위와 같이 약속한 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17. 43, 000,000원, 2016. 5. 28. 155,000,000원 등 합계 198,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C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6. 1.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E충전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가스 탱크로리 현물거래를 하는데 매월 원금의 15% 정도 이익이 생긴다. 여기에 투자할 경우 월 10%의 이익을 보장해 주고 나머지 5%는 내가 갖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말한 가스충전소 현물거래라는 거래방식은 존재하지 않고, 일반적인 가스충전소 운영으로는 위와 같은 수익을 얻을 수 없어 결국 피해자의 투자금으로 이익금을 지급해야 할 형편이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약속한 대로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위 C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모두 2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763,500,000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7. 11.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연말까지 원금을 모두 정리해주겠으니 자금을 맞출 수 있도록 돈을 보내 달라.

그러면 2017. 11. 말까지 그 동안 밀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