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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10 2016고단388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엑스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6. 00:00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범물동에 있는 용지네거리 교차로를 동아백화점 쪽에서 관계삼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교차로 신호가 적색신호로 변경되어 정지하여야 함에도 그대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 진밭골 쪽에서 위 동아백화점 쪽으로 진행신호에 따라 주행하는 피해자 C(여, 50세)가 운전하는 D 소나타 승용차 우측 앞 부분으로 위 아반떼 엑스디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4, 5 요추간판 탈출증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대구 수성구 범물동 소재 동아백화점 뒤편 먹자골목 앞 도로로부터 위 용지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엑스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