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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24 2014나2049591

용역수수료 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미합중국(이하 ‘미국’이라 한다) 버지니아주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이다.

피고는 부동산개발, 가공식품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대한민국법에 따라 2013. 1. 30. 설립된 법인인데, 2013. 4. 12. 목적 사업에 ‘방산물자 무역업’ 등이 추가되었다.

이 사건 용역계약의 체결 및 용역수수료 선지급 대한민국 산하 육군 군수사령부는 2012. 4. 10. ‘불용 M1 소총 및 수리부속류와 K2 소총 물물교환’에 관한 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을 공고하였다.

이 사건 입찰은 낙찰자가 대한민국으로부터 ‘M1 소총(중고품) 및 수리부속류’를 인수하여 이를 미국으로 수출하는 대신 대한민국에 ‘K2 소총(재고번호 C)’을 대납물자로 납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입찰참가자격과 관련하여 국내 수출업체가 미국에서 수입을 담당할 업체와 제휴하여 입찰에 참가하도록 하고 국내 수출업체 및 미국 측 수입업체가 미국 정부의 국제무기수송규정(International Traffic in Arms Regulations, 이하 ‘ITAR'이라 한다) 등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있을 경우 입찰 자격을 상실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원고는 미국 측 수입업체의 지위에서 국내 수출업체인 D과 제휴하여 2012. 4. 26. 이 사건 입찰에 참가하였다.

2012. 4. 30. 이 사건 입찰 개찰 결과 미국 측 수입업체로 ‘Century International Arms’와 제휴한 주식회사 대우인터내셔널(이하 ‘대우인터내셔널’이라고 한다)이 30,821,850,000원의 최고가격으로 입찰하였고, 원고 및 D이 20,130,000,000원의 차순위 가격으로 입찰하여 대우인터내셔널이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그런데 최고가격 입찰자인 대우인터내셔널은 ITAR을 위반한 사실이 있었다.

이에 원고는 대우인터내셔널에 대한 위 낙찰자 결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