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2009노263 살인
피고인
심재계
변호사 이영규 ( 국선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09. 6. 4. 선고 2009고합36 판결
2009. 8. 13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이 사건 범행 당시 살해의 범의가 없었음에도 살인죄를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살인죄에 있어서 살해의 범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
나. 심신상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심신미약상태만 인정한 원심은 잘못이 있다 .
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 징역 10년 )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흉기의 종류, 피고인이 흉기로 찌른 피해자의 신체부위 및 횟수, 흉기로 찌른 정도 등과 아울러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위 태양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살해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충분히 수긍이 가고, 거기에 어떠한 잘못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나. 심신상실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의 알콜중독 증세,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마신 술의 양, 범행 전후에 걸친 피고인의 언행 및 태도, 범행 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기억하는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점은 인정되나, 나아가 이러한 능력이 상실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사소한 언쟁 끝에 식칼로 친형인 피해자의 신체주요부위를 수회 힘껏 찔러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한 것으로 그 결과가 매우 중하고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없는 점, 피해자의 처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등 실질적인 피해자측 유족이라 할 수 있는 피해자의 처와 자녀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평소의 알콜중독증세와 이 사건 전날부터 마신 다량의 술로 인하여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후 친형을 살해한 자신의 잘못을 깊이 참회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노모가 아들인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해 보이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재판장 판사 임종헌 -
판사 이재덕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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