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 06. 07. 선고 2018가단53557 판결
사해행위취소[국승]
제목
사해행위취소
요지
이 사건 처분행위가 대한민국을 해하는 사해행위인지 여부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건
2018가단53557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황**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18. 06. 07.
주문
1.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정** 사이에 2017. 1. 6. 체결된 증여 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정** 에게 수원지방법원 송탄등기소 2017. 1. 6.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