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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22 2016노216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주식회사 Y(이하 ‘Y’이라 한다

)로부터 반환받은 11억 5,000만 원을 이 사건 임야에 대한 개발사업을 위해 사용하였는데, 이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2014. 1. 14.자 확약서에서 정한 용도에 따라 지출이 이루어진 것이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당초 용도대로 사업자금을 집행하였음에 불과하므로, 피해자가 용인농협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 중 일부를 편취하려는 의도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었고, 불법영득의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제2의 나.

항 부분에서, 그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은 대출금을 사용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피해자가 Y에 대출금 중 일부를 용역비로 지급하면 이를 반환받아 자신이 사용하려는 의사로, 피해자에게 대출금 중 12억 5,000만 원을 Y에 대한 용역비로 지급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Y에 위 12억 5,000만 원을 송금하자, Y으로부터 그 중 11억 5,0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