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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20 2018가단26717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주식회사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8, 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1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2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