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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0 2014나51106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3면 제16행부터 제4면 제4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02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2) 피고는 또한, 망인이 ‘흰색 지팡이 또는 맹인 안내견 없이 도로를 보행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갑 제1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은 평소 흰색 지팡이를 휴대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이 도로 가장자리의 보도를 따라 보행하고 있었던 점을 보태어 보면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에도 흰색 지팡이를 가지고 도로를 보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