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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30 2016고단584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6. 17. 20:30경부터 같은 날 21:10경까지 종이가방에 구멍을 낸 후 자신의 아이폰6S 휴대폰을 숨긴 후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및 그 주변에 있는 ‘E’, ‘F’을 돌아다니며, 짧은치마나 바지를 입고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 19명의 치마 밑 등에 위치하게 한 다음 위 휴대폰에 장착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치마 속, 다리 등을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20. 19:33경부터 같은 날 19:50경까지 위 ‘D’ 내에서, 종이가방에 구멍을 낸 후 자신의 아이폰6S 휴대폰을 숨긴 후 피해자 G(23세, 여)와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 6명의 치마 밑 등에 위치하게 한 다음 위 휴대폰에 장착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치마 속, 다리 등을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핸드폰으로 촬영한 사진, 핸드폰을 숨긴 종이가방, CD 1장, 사진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초범이고, 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