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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17 2018가단23848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8. 1. 5.부터 위 부동산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