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07.17 2018가단23848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8. 1. 5.부터 위 부동산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8. 1. 5.부터 위 부동산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