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20.06.23 2019가단1411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북 고창군 B 전 493㎡에 관하여 2004. 12. 31.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북 고창군 B 전 493㎡에 관하여 2004. 12. 31.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