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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20.06.23 2019가단1411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북 고창군 B 전 493㎡에 관하여 2004. 12. 31.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