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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6.14. 선고 2017고합369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사건
피고인

A

검사

임세호(기소), 임유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7. 6. 14.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19.경부터 서울 강남구 C, 15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회사'라 함)의 사업관리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피해회사의 개별사업 자금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6. 21.경 위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안성 터미널 사업 관련 'E 담보신탁 명목으로 피해회사 명의 하나은행 계좌(번호 : F)에 입금된 420,000,000원을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 중 122,423,55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 G)로 송금한 후 개인 채무변제 용도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사업자금을 총 9차례에 걸쳐 도합 1,491,640,801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한 후 채무변제 및 주식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사업별 인출 및 이체 내역, 피의자 A 신분증 사본, 인증서(A 진술서 공증), 계좌거래내역 정리, 재직증명서(A), 법인등기부등본, 고발장, 수사보고(피해자 피해계좌 내역 제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3유형(5억원이상~50억미만)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횡령액이 비교적 다액인 점, 그러나 이 사건 횡령 피해액이 상당 부분 회복되었고, 피해 회사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선일

판사신성욱

판사김기호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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