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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10.25 2016고단211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6. 1. 중순경 논산시 C 소재 피고인의 딸기밭 비닐하우스에서 태국 국적의 외국인 노동자인 피해자 D(여, 27세)의 손과 등을 만지고,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22.경에서 23.경 사이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 24.경에서 26.경 사이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진 뒤 피해자의 손을 강제로 잡아끌어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말경부터 2016. 1. 26.경까지 논산시 C 소재 피고인의 딸기밭 비닐하우스에서 여행비자인 B1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태국 국적의 여성인 D(여, 27세, D)에게 한 달에 115만원의 임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고용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중 일부 기재

1. 단기체류 외국인신원정보

1. 외국인 체류자격 분류표 이 법원이 조사ㆍ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강제추행에 대한 신고가 있기 전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여러 차례 강제추행을 당하고 이를 참지 못하고 한국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