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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16 2014구합2776

추징금징수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B’라는 상호로 무역업을 하면서 2008. 10. 29.부터 2010. 8. 3.까지 총 16회에 걸쳐 중국으로부터 염장깻잎 및 염장더덕을 수입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수입 당시 염장깻잎 및 염장더덕의 가격을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세관에 신고하는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다는 이유로 2011. 1. 20. 합계 56,512,930원의 관세(가산세 포함)를 경정ㆍ고지하였다.

나. 원고는 2011. 5. 13.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1구합2324호로 위 관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1. 9. 3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2012. 9. 12.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고(부산고등법원 2011누3692호), 2013. 1. 24. 원고의 상고가 기각됨으로써(대법원 2012두21901호)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3. 2. 14. 부산고등법원 2013재누16호로 위 부산고등법원 2011누3692호 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3. 5. 10. 각하되었고, 위 판결은 원고가 항소하지 않음으로써 2013. 5. 10.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13. 6. 19. 부산고등법원 2013재누30호로 위 부산고등법원 2011누3692호 판결에 대하여 다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4. 1. 16. 각하되었고, 위 판결은 2014. 5. 15. 원고의 상고가 기각됨으로써(대법원 2014두3167호)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2014. 5. 28. 부산고등법원 2014재누44호로 위 부산고등법원 2011누3692호 판결에 대하여 다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4. 11. 5. 각하되었고, 위 판결은 원고가 상고하지 않음으로써 2014. 11. 26. 그대로 확정되었다.

바. 한편 피고는 2014. 7. 24. 원고에게, 2014. 7. 23. 현재 관세 67,642,720원이 체납되어 있으니 2014. 8. 11.까지 이를 납부할 것과 납부하지 않으면 압류한 원고 소유 부동산을 국세징수법...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