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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4.29 2020나2005912

손해배상(기)

주문

이 법원에서 원고가 확장하거나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 1 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와 합병 전 C는 ‘D’ 라는 상호의 대형 할인점을 운영하는 회사들이고, 원고는 대형 할인점 등에 관하여 미화 및 주차/ 카트 관리 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용역계약 원고는 2006. 11. 21. 피고와 사이에, E 점( 이하 해당 점포를 칭할 때 ‘D ’를 생략한다 )에 관하여 원고가 미화 및 주차/ 카트 관리업무를 수행하기로 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한 이래, 별지 기재와 같이 피고 또는 C( 변경 전 상호: F 주식회사) 와 D 매장에 관하여 미화 및 주차/ 카트 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왔다.

제 3 조( 계약기간)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2014. 6. 20.부터 2015. 2. 28.까지로 한다.

계약 만료 1개월 전까지 계약 연장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합의가 없는 경우, 본 계약은 계약기간 만료일에 종료하는 것으로 한다.

제 9 조( 계약 관련 패널 티 규정) 수탁 사( 원고를 말한다) 의 부적절한 행위에 따른 패널 티 1) 용역 비의 3% 삭감 : 수탁 사의 부도덕한 행위( 절도, 폭행, 상해, 사기, 점포에서의 음주 후 점포 출입, 풍기 문란 등 점포 내에서 금지되는 행위) 로 위탁 사에게 피해를 준 경우( 이하 생략)

2. 수탁 사의 부적절한 용역업무 수행에 따른 패널 티 ( 이하 생략)

4. 위탁 사의 용역업체 평가시스템에 따른 패널 티규정 제 10 조( 계약의 해제, 해지) 수탁 사가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 위탁 사는 서면 통보로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6) 생략 7) 수탁 사 또는 수탁 사의 용역인원이 위탁 사( 피고 또는 C를 말한다) 의 점포 내에서 현금 100,000원 이상 또는 그에 상당하는 상품, 상품권 등을 절취한 경우 그 중 원고가 2014. 6. 20. 피고 및 C와 사이에 E 점, N 점, O 점, P 점, Q 점, R 점, H 점, S 점, T 점, U 점에 관하여 체결한 미화 및 주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