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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2 2016가합50362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C는 2012. 9. 19.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 사이이다.

피고와 C는 2013. 9. 30. 주식회사 D(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E 내지 주식회사 F,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었고, 피고는 2014. 2. 26.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었다.

나. 원고는 C에게, 2013. 5. 15. 1,000,000,000원을 변제기 2013. 8. 14.로 하여, 2013. 6. 20. 1,500,000,000원을 변제기 2013. 7. 19.로 하여 각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 다.

2014. 4. 15. ‘이 사건 회사의 이사회 의장인 C는 차명으로 사모증자한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 피고 명의로 2013년 11월 14일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주식 861,100주에 청약/납입이 이루어졌으며 발행일 또는 예탁일로부터 1년간 한국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의무를 가지고 있고, 보호예수증서를 보유하고 있다. 이 사건 회사 이사회 의장 C는 피고의 보호예수주식이 해제되는 날 채권자 원고 또는 원고가 지정하는 자에게 이 사건 회사 주식 861,100주를 교부할 것을 이의없이 확약한다.’는 취지의 확인서가 작성되었는데 위 확인서의 최대주주 란에는 피고 성명과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연대보증인 란에는 C 성명과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같은 날 ‘이 사건 회사 최대주주인 피고는 2013년 11월 14일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취득한 주식 861,100주에 대하여 2014년 11월 14일 주식전환 출고 시점에 채권자 원고에게 담보 질권 설정에 동의하며 이를 위반시 민, 형사상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한다.’는 취지의 질권설정동의서가 작성되었는데 위 동의서의 질권설정 동의자 란에는 피고 성명과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연대보증인 란에는 C 성명과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라.

2015.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