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C는 2012. 9. 19.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 사이이다.
피고와 C는 2013. 9. 30. 주식회사 D(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E 내지 주식회사 F,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었고, 피고는 2014. 2. 26.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었다.
나. 원고는 C에게, 2013. 5. 15. 1,000,000,000원을 변제기 2013. 8. 14.로 하여, 2013. 6. 20. 1,500,000,000원을 변제기 2013. 7. 19.로 하여 각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 다.
2014. 4. 15. ‘이 사건 회사의 이사회 의장인 C는 차명으로 사모증자한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 피고 명의로 2013년 11월 14일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주식 861,100주에 청약/납입이 이루어졌으며 발행일 또는 예탁일로부터 1년간 한국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의무를 가지고 있고, 보호예수증서를 보유하고 있다. 이 사건 회사 이사회 의장 C는 피고의 보호예수주식이 해제되는 날 채권자 원고 또는 원고가 지정하는 자에게 이 사건 회사 주식 861,100주를 교부할 것을 이의없이 확약한다.’는 취지의 확인서가 작성되었는데 위 확인서의 최대주주 란에는 피고 성명과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연대보증인 란에는 C 성명과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같은 날 ‘이 사건 회사 최대주주인 피고는 2013년 11월 14일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취득한 주식 861,100주에 대하여 2014년 11월 14일 주식전환 출고 시점에 채권자 원고에게 담보 질권 설정에 동의하며 이를 위반시 민, 형사상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한다.’는 취지의 질권설정동의서가 작성되었는데 위 동의서의 질권설정 동의자 란에는 피고 성명과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연대보증인 란에는 C 성명과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라.
2015.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