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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06 2015노3197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들은 이 사건 건설 공사를 재 하도급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주식회사 B( 이하 ‘ 피고인 B’ 이라 한다) 이 직영 시공하였다.

다만 자금관리의 편의상 G 주식회사( 이하 ‘G’ 이라 한다) 의 사업자 명의를 사용했을 뿐이다.

그리고 이 사건 공사의 시공관리도 I 가 하도록 한 사실이 없고, 건설기술 자인 피고인 A 가 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량( 각 벌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가. 검사가 당 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 판시 제 1의 나. 항 죄에 관하여 적용 법조,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는 유지될 수 없다.

나.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는 수개의 공소사실 중 어느 한 공소사실을 전부 철회하는 검사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 이것이 그 부분의 공소를 취소하는 취지가 명백하다 면 공소 취소 신청이라는 형식을 갖추지 아니하였더라도 이를 공소 취소로 보아 공소 기각을 하여야 한다( 대법원 1988. 3. 22. 선고 88도67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검사는 원심 제 2회 공판 기일에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건설 기술자 미 배치에 의한 건설산업 기본법위반의 점에 관한 적용 법조인 ‘ 건설산업 기본법 제 97조 제 4호, 제 40조 제 1 항’ 을 삭제하는 것으로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는데, 이 사건 공소장에는 위 부분 공소사실이 기재되어 있고 적용 법조에도 위 건설 기본법 조항이 기재되어 있으며, 건설 기본법의 양 벌규정인 제 98조에는 그 대표자가 제 97조 제 4호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법인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