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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9.01 2016가단10112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9,247,889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25.부터 2016. 9. 1.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B은 친구 사이이고, 피고 C은 피고 B의 여자친구이다.

나. 원고와 피고들은 2014. 5. 25. 2:00경 다른 친구들과 함께 만나 술을 마신 후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겨서 여흥을 즐기던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다툼이 생겨 몸싸움이 발생하였고, 그 과정에서 당시 임신 중이던 피고 C이 넘어졌다.

몸싸움이 끝난 후 피고 C이 넘어진 사실을 들어서 알게 된 피고 B은 흥분하여 위 노래방 앞 노상에 있던 원고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비골복잡함몰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폭행사고’라 한다). 다.

피고 B은 이 사건 폭행사고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고약7806호로 약식 기소되어, 2014. 10. 28. 위 법원으로부터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3,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으므로, 위 상해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 원고는, 이 사건 폭행사고 당시 피고 C도 원고의 왼쪽 옆구리를 발로 가격하는 방법으로 원고를 폭행하였으므로, 피고 B과 공동으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C이 원고를 폭행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다. 책임의 제한 을 제1,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도 몸싸움 중 피고 B을 폭행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폭행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