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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2003. 7. 14. 선고 2002가합75662, 2003가합1177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항소[각공2003.9.10.(1),41]

판시사항

개인이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장비를 구입함에 있어 할부금융회사와의 사이에 할부금융계약을 체결하여 장비판매회사에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으나 당해 건설장비가 구매자에게 제작·인도되지 않은 경우, 이를 이유로 구매자가 할부금융회사에 대하여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개인이 임대료 수입을 얻는 영업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설장비를 구입하면서 그 구입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할부금융계약이 체결된 경우, 그 할부금융계약은 상행위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할부거래에관한법률 제12조 제1항 제2호 , 제2항 , 제4조 제1항 제2호 , 제2항 의 적용이 없어 구매자는 구입 건설장비의 인도 여부와 관계없이 위 법조항에서 정한 할부금의 지급거절권을 행사할 수 없다.

원고

김정민 외 5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하나 담당변호사 윤석정 외 4인)

피고

삼성캐피탈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영훈)

변론종결

2003. 6. 26.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 김정민과 피고 사이의 2002. 3. 25.자 할부금융계약에 기한 위 원고의 피고에 대한 금 100,000,000원의 채무는, 원고 송용원과 피고 사이의 2002. 6. 5.자 할부금융계약에 기한 위 원고의 피고에 대한 금 60,000,000원의 채무는, 원고 송기섭과 피고 사이의 2002. 5. 21.자 할부금융계약에 기한 위 원고의 피고에 대한 금 60,000,000원의 채무는, 원고 신현과 피고 사이의 2002. 6. 5.자 할부금융계약에 기한 위 원고의 피고에 대한 금 60,000,000원의 채무는, 원고 유완숙과 피고 사이의 2002. 3. 25.자 할부금융계약에 기한 위 원고의 피고에 대한 금 60,000,000원의 채무는, 원고 김영천과 피고 사이의 2002. 6. 5.자 할부금융계약에 기한 위 원고의 피고에 대한 금 60,000,000원의 채무는 각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라는 판결을 구함.

이유

1. 기초 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4호증의 1 내지 5, 갑 제2, 3호증의 각 1 내지 6, 갑 제5, 6호증의 1, 2, 갑 제7 내지 9호증의 각 1 내지 3, 원고들의 인영부분에 다툼이 없어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을 제1호증의 1 내지 6(원고들은 이들 문서가 소외 한용철이 원고들의 도장을 소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임의로 작성한 위조문서라고 주장하나, 증인 김학진, 송학열의 각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을 제2, 4호증의 각 1 내지 6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소외 신한중공업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차량 등을 제작ㆍ판매하는 회사로서 2002. 초경 피고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차량 등을 판매함에 있어 구매자(매수인)와 피고 사이에 할부금융계약을 체결하면 피고가 그 할부금융자금을 직접 소외 회사에 지급하는 한편, 피고는 구매자로부터 위 융자금에 대한 할부금을 매월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할부금융제휴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소외 회사가 구매자들을 대행하여 피고와 사이에 위 할부금융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 원고들은 2002. 3.경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한용철로부터 원고들 명의로 소외 회사가 제작하는 터널공사용 작업차량을 구입하여 주면 이를 제3자에게 임대하여 원고들에게 매월 각 금 100만 원씩을 지급하여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한용철에게 원고들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다.

다. 그리하여 소외 한용철은 2002. 3. 22. 원고들 명의로 소외 회사와 사이에 원고들이 소외 회사로부터 터널용 작업차량(SH990) 등(이하 '이 사건 차량 등'이라 한다)을 금 1억 3,000만 원(원고 2 내지 5) 내지 2억 원(원고 1)에 각 1대씩 구입하되 그 물품대금은 소외 회사가 추천하는 피고로부터 할부 금융을 받아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량구입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그 후 위 한용철은 2002. 3월 내지 6월 사이에 원고들을 대행하여 원고들 명의로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들에게 별지 할부금융거래내역표 기재와 같이 금 6,000만 원(원고 2 내지 5) 내지 1억 원(원고 1)을 대출하되, 위 대출금은 원고들로부터 24개월 동안 매월 금 2,824,400원(원고2 내지 5) 내지 금 4,707,340원(원고 1)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할부금융계약을 체결함과 아울러 피고에게 위 각 작업차량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겠다는 내용의 양도담보계약서(갑 제3호증의 1 내지 6)와 위 할부금융계약을 위반할 경우 위 작업차량을 포기하겠다는 내용의 각서(을 제2호증의 1 내지 6)를 각 작성하여 교부한 다음 피고로부터 위 각 할부금융자금을 지급받았다.

마. 한편,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위 약정에 따른 할부금의 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원고들에 대하여 그 이행을 촉구함과 아울러 2002. 10. 18. 그 잔존 할부융자원리금을 정산한 결과 원고 김정민의 경우 원금 98,854,060원과 연체료 금 322,400원이, 원고 송용원의 경우 원금 62,109,587원과 연체료 금 128,758원이, 원고 송기섭의 경우 원금 59,312,398원과 연체료 금 148,935원이, 원고 신현의 경우 원금 53,662,783원과 연체료 금 94,760원이, 원고 유완숙의 경우 원금 59,312,250원과 연체료 금 193,430원, 원고 김영천의 경우 원금 56,488,000원이 각 남게 되었다.

2. 쟁점(할부금융채무의 존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첫째로 위 한용철에게 명의를 대여한 사실만이 있을 뿐, 원고들을 대리하여 소외 회사나 피고와 사이에 위 차량구입계약 내지 할부금융계약을 체결하도록 위임하거나 대리권을 수여한 바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위 각 할부금융계약에 기한 채무는 존재하지 않아 이의 확인을 구하고, 둘째로 가사 위 각 계약이 유효하여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위 할부금융자금채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거래 대상이 된 위 각 차량이 제작되어 원고들에게 인도된 바가 없어 원고들은 피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작성된 할부금융약정서 제5조 제2호 내지 할부거래에관한법률 제12조 제2호 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위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물품차량구입계약 및 할부금융계약의 효력

그러므로 먼저 원고들과, 소외 회사 및 피고와 사이에 위 각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 및 갑 제12호증, 갑 제13호증의 1 내지 3, 을 제2호증의 1 내지 6,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김광열, 송학진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하면, 원고들은, 위 한용철이 원고들 명의로 이 사건 각 차량을 구입함에 있어 이를 승낙하며 위 한용철에게 원고들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위 차량 구입대금의 조달 방법 역시 위 한용철에게 일임한 사실, 그리하여 위 한용철이 소외 회사와 할부금융제휴계약을 맺고 있던 피고와 사이에 원고들을 대행하여 위 각 할부금융계약을 체결하여 위 차량구입대금을 조달한 사실, 위 각 할부금융계약이 체결될 당시 피고 소속 담당 직원이 원고들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임을 밝히고 차량구입 여부 등을 확인하자, 원고들 중 일부는 소외 회사에 연락하여 위 한용철이 원고들 명의로 할부금융계약을 체결하여 차량대금 중 일부를 조달한 사실을 알았음에도 특별히 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오히려 소외 회사의 자력을 믿어 이를 받아들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원고들은, 소외 회사나 위 한용철과의 사이에 있어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위 한용철이 원고들을 대리적으로 대행하여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물품구입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할부금융계약을 체결함에 대하여 동의 내지 승낙을 하였거나 적어도 사후에 이를 승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위 할부금융계약에 따른 채무를 부담한다고 하여야 할 것이어서, 이 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2) 할부금지급의 거절권의 존부

다음으로,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차량이 제작되어 원고들에게 인도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위 할부금융취급약정서 제5조 제2호 내지 할부거래에관한법률 제12조 제1항 제2호 에 따라 위 할부금융자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5호증의 기재 및 위 증인들의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차량이 실제로 제작되어 출고된 바가 없어 원고들에게 인도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위 할부금융취급약정서 제5조 제2호에서는 할부금융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인도되지 않은 경우 피고는 소외 회사에 대하여 기존에 지급한 할부금융자금의 반환 및 그에 대한 이자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법 제12조 제1항 제2호 , 제2항 , 제4조 제1항 제2호 , 제2항 에 의하면, 금 10만 원을 초과하는 할부금융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인도하기로 약정한 시기에 매수인에게 인도 내지 제공되지 않은 경우 매수인은 신용제공자에게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할부금융취급약정서는 피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작성된 것으로서 피고가 그에 근거하여 이 사건 차량이 원고들에게 인도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소외 회사에 기존에 지급한 할부금융자금의 반환 및 이자의 지급을 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로써 위 약정의 당사자가 아닌 원고가 이를 근거로 신용제공자인 피고에 대하여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위 법 조항 역시 상행위를 목적으로 할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다고 할 것인데( 위 법 제2조 제2항 ), 갑 제12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및 위 증인들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하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차량구입은 당초 제3자에게 임대하여 계속하여 임대료 수입을 얻는 영업을 하기 위한 것이었고, 그 구입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이 사건 할부금융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이 사건 할부금융계약은 상행위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위 법조항의 적용이 없어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차량의 인도 여부와 관계없이 위 법조항에서 정한 할부금의 지급거절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원고들은 청구취지에서 금액을 특정하여 이 사건 소를 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에 있어서 현재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수액을 특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들 역시 위 각 계약이 무효임을 전제로 그에 따른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고 있다고 보이므로, 원고들이 부담하는 채무의 수액을 특정하지 않기로 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곽종훈(재판장) 이경훈 노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