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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10 2018노3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 운전을 반복한 점,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2017. 6. 7.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어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한 주 뒤인 2017. 6. 14. 재차 음주 운전을 한 점, 이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준법정신이 부족하고 재범의 위험도 커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이 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