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11.06 2014고단1105

강제추행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6. 03:30경 평택시 C에 있는 'D' 찜질방 내에서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여, 23세)를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를 깨워 매트를 빌린 다음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넣어 그녀의 배를 만진 후 브래지어 밑을 스치듯 만지고,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넣어 그녀의 허리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몸을 옆으로 돌려 피하자 피고인의 몸을 굴려 피해자를 따라가 계속하여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넣어 그녀의 등을 만지고,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넣어 그녀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약도, 수사보고(휴대전화 통화내역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