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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2.08 2017가단34895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5.부터 2017. 11. 1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