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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7.05.19 2017고단5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합천군 D에서 소 수백 마리를 사육하는 목장인 ‘E’( 이하 ‘ 이 사건 농장’ 이라 한다) 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F은 정신 지체 3 급인 사람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가. 근로 강요의 점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 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8. 경부터 2016. 8. 18.까지 경남 합천군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농장에서 정신 지체 3 급 인 근로자 F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지 않았음에도 위 F의 의사에 어긋나게 신체를 폭행하고 우사 청소 등 근로를 강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의 근로를 강요하여 근로 기준법을 위반하였다.

나. 근로자 폭행의 점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떤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봄 경 위 농장에서 위와 같이 근무하는 근로자 F이 자신이 시킨 일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나무 막대기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때리고, 2016. 여름 경 위와 같은 이유로 그곳에 있던 나무 막대기로 위 F의 등과 손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를 폭행하여 근로 기준법을 위반하였다.

2. 최저 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 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8. 경부터 2016. 8. 18.까지 위 농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F에게 2010년도 최저임금인 시급 4,110원, 2011년도 최저임금인 시급 4,320원, 2012년도 최저임금인 시급 4,580원, 2013년도 최저임금인 시급 4,860원, 2014년도 최저임금인 시급 5,21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