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말소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07. 4. 23....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2. 8. 29.경 C 영농조합법인에 50,000,000원을 출자하고, C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우선출자금 증권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는 2007. 4. 23. 위
1. 가.
항 기재 출자에 따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C 영농조합법인이 소유하고 있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접수 제10241호로 채권최고액 7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10. 10. 5. C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차용금액 70,000,000원, 이자 연 15%, 변제기 2013. 10. 5.’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차용증을 교부받았다.
위 차용증은 위
1. 가.
항 기재 출자에 따른 채권을 대여금 채권으로 전환하는 준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교부받은 것이다. 라.
D은 2011. 9. 9. 원고에게 70,000,000원을, E(피고의 언니)에게 30,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위 돈의 성격(대여금인지 매매대금인지)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다}. 마.
원고는 2011. 9. 16. D에게 70,500,000원을 송금하였다
{위 돈의 성격(차용금의 변제인지 매매대금의 반환인지)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다}. 바. 원고는 2011. 9. 19.경 C 영농조합법인의 영업을 양수하고, 2012. 1. 26.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1. 9.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사. 원고는 2011. 9. 중순경 피고를 대리한 위 E 및 F(피고의 형부이자 E의 남편)과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에 대한 정산합의(이하 ‘이 사건 정산합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아. 피고는 이 사건 정산합의 이후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에 필요한 2011. 9. 20.자 위임장 및 해지증서를 G 법무사 사무실에 맡겼다.
자. 원고는 2011. 9. 20.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