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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10.12 2016고정33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테리어 자영업자이고 피해자 B(38세)과는 동업 관계에 있던 자로, 2016. 5. 20. 14시경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30 포항고용노동지청 1층 노동부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던 중, 피해자가 인테리어 업무와 관련하여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목격자 C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