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확인
1. 이 사건 소 중 면책 확인 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2.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3. 각하 부분
가.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이 있고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함에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
파산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의 확정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채권이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 다투어지는 경우에 채무자는 면책확인의 소를 제기함으로써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을 제거할 수 있다.
그러나 면책된 채무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면책 효력에 기한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것이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을 제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도 면책확인을 구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다17771 판결 등 참조). 한편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의 유무는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당사자의 주장 여부에 관계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60239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소는 원고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이 면책채권이라는 확인을 받음으로써 궁극적으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절차를 막으려는 목적에서 제기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공정증서와 같이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면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