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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4.26 2013고단305

상습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1. 6. 12.경 중국 마카오에 있는 C호텔 카지노에서 도박자금 9,350,000원을 가지고 카지노 테이블에 둘러앉아 딜러로부터 카드 2장 내지 3장씩을 받아 한판에 홍콩달러 1,000불(한화 약 150,000원) 상당의 카지노 칩을 도금으로 걸고 그 카드 합이 9에 가까운 쪽이 승하는 방법으로 속칭 ‘바카라’라는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4.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위 C호텔 및 D호텔 카지노에서 총 20회에 걸쳐 도박자금 합계 271,150,000원을 이용하여 상습으로 속칭 ‘바카라’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마카오원정도박 관련 기록 사본 첨부), 수사보고(도박자금 사용계좌 확인 보고), 거래내역, 개인별출입국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양형의 이유 비록 이 사건 도박 횟수 및 도박 자금 액수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은 현재 회사원으로서 개인회생절차에 따라 채무액을 변제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회사를 그만두어야 할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 전력 및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