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13 2013고정62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 13:23경부터 같은 날 16:49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북구 C 소재 자신의 주거지 내에서 D의 블로그(E)에 피해자 F(여, 41세)에 대하여 “TV에 10년 넘게 수백번 나와 쇼했어, 돈 많이 벌었어 그렇게 벌어서 어디다 쓰게 부모한테 조카에게 더러운 인생을 살고 있네 여러분들 G연대, H협회는 절대로 후원하시면 안됩니다.”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증 제2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