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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3.04 2019가단2600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2.부터 2019. 11. 1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